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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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계산법인46012-3507생산일자 1999.09.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으로 함
회신
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에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과 동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제2호의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내의 것인지, 3개월 내의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