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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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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처리
법인46012-3508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법인세법 제12조의2(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당해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당해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이라는 법인세법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그렇다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고유목적사업비」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영 제42조 제2항)을 말하는데,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를 경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로 보아 당해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는 반면, 이러한 비용 중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비용은 사립학교 경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것에 해당하지만 조감법(제61조 제2항 제2호)의 손금산입특례조항에 의해서 동 기부금을 전액 손금용인되는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됨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 중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의 명목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감법에 의해서 법정기부금으로 본다는 해석의 타당성 여부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