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당해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이라는 법인세법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그렇다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고유목적사업비」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영 제42조 제2항)을 말하는데,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를 경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로 보아 당해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는 반면, 이러한 비용 중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비용은 사립학교 경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것에 해당하지만 조감법(제61조 제2항 제2호)의 손금산입특례조항에 의해서 동 기부금을 전액 손금용인되는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됨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 중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의 명목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감법에 의해서 법정기부금으로 본다는 해석의 타당성 여부가 궁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