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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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법인46012-3517생산일자 1999.09.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부상 제3자 명의로 등재된 경우에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회신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에는 제3자 명의로 등재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은 부동산(건물)을 1986년 취득하여 1998년말 현재, 계속 장부상 법인의 건물로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 이전을 해태하여 아직 명의는 제3자로 되어 있는 경우 동 부동산을 갑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