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조합은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 산하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으로 당 조합소유 경기도 ○○시 ○○동 772-1에 소재하는 간이도축장의 건물 및 부속토지를 주택공사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납부에 따른 납세지 판정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법인세법 제7조(납세지)에서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본 중앙회의 등기부등본에는 서울시 성동구 ○○동 299에 본점이 소재하고 당 조합은 분사무소(89호)로 등재되어 있음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제1항에 의하면 과세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중앙회 정관 제2조(구역)에 본 회의 업무구역은 전국 일원으로 하고 동 제3조에 서울특별시에 중앙회의 사무실을 두고 동 제4조(조직)-본 회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식육판매업자로 조직하고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서울시, 직할시 및 각도에 지부를 두며 각 시, 군, 구의 행정구역 내에서는 2이상을 초과하여 조합설립할 수 없고 조합원의 자격은 해당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자로서 규약을 작성, 창립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도지부장을 경우 중앙회장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가 소재하는 지부와 조합에 가입함 제6조(감독)-각 지부 및 각 시 군조합은 본 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 기타서류는 각 지부 및 조합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25조(재정)-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제26조(회비징수)-조합원은 조합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도축 수량별, 도축 종류에 따라 소속지부와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함.(실제는 도 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처리) 당 조합이 속해 있는 중앙회와 그 산하단체를 보면 15지부 204개의 조합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자를 중앙회로 할 때 개별 조합별로 업무파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위조합별로의 사업을 중앙회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사업에 전해 이해득실이 없음에도 납세의무만을 중앙회가 진다는 것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질 의] |
당 조합은 동두천시에 기타 단체로 등록(1988. 6. 29)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중앙회명의가 아닌 당 조합의 명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하였고(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동두천시 ○○군 축산기업조합으로 등재됨) 또한 1995. 4. 13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차입시의 채무자의 명의도 당 조합으로 되어 있고 상기 부동산의 등기․은행차입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동 부동산의 매각시에도 당 조합의 정관 제23조에 의거 처리하였음.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과의 구별은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경영을 약정하는 계약관계로 단체성의 제약을 받고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들어나는 인적 결합체이나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도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음. 또한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기관의 의결업무집행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도 관계없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 이사회의 운영자본의 구성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을 때 비법인사단으로의 실체를 가지며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현행 법인세법상 본 조합의 납세지는 중앙회 관할세무서이나 다수 조합의 업무를 중앙회가 모두 관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면 각각의 조합을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각자 사업에 대한 납세의무이행을 조합소재 관할세무서에서 행함이 옳다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