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선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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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선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3525생산일자 1996.12.18.
AI 요약
요지
수출선수금에 대하여 납품완료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함
회신
법인이 외국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대금상당액을 수출선수금 명목으로 지원받고 납품완료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수출선수금과 관련된 제반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함 국내에 소재하는 수출선수금 영수대상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출선수금을 영수하고 계약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 최초 수출선수금을 받은 날로부터 납품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차입이자성격(선수금에 대한)의 금액이 발생하는 바, 동 금액에 대한 처리지침을 알고자 함 수출선수금을 수출금융의 한 형태로 파악하여 동 금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지, 만약 지급이자로 처리가능하다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원천징수 관련문제 및 손금부인대상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