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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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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2-3531생산일자 1999.09.18.
AI 요약
요지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재평가적립금(토지분 제외)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호 규정의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회사현황

                         A 회사

자산 300억

부채 100억

자본금 100억

자산재평가

적립금 100억

계 300억

계 300억

(상기 자본금 100억중 실현금불입액은 50억, 의제배당에 관련없는

자산재평가를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 50억으로 형성되어 있음)

2. 위 회사가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을 하였음. 즉 A회사는 존속하고 일부 사업부문을 독립시켜 신설회사 B법인 설립을 다음과 같이 한 경우(모든 재산을 50:50으로 분할 가정)

                             - 다 음 -

             존속 A회사 신설 B회사

자산 300억

부채 100억

자본금 100억

자산재평가

적립금 100억

자산 150억

부채 50억

자본금 50억

자산재평가

적립금 50억

계 300억

계 300억

계 150억

계 150억

[질 의]

3. 질의

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경우 위 분할에서 의제배당은 50억­25억=25억이 되는지(된다면 상장법인인 경우 소액주주원천세징수 불능).

나. 신설법인이 분할 후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자본전입시 위 동법 동조항 2호 나목에 의하여 의제배당이 아닌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