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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입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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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출・입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조건
법인46012-3536생산일자 1995.09.14.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게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타법인(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 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단서(규칙 제22조제1항본문)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직접 출자한 타법인, 당해법인에 직접출자한 타법인,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 및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 등을 포함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