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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평가차익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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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평가차익등”의 범위
법인46012-3536생산일자 1999.09.19.
AI 요약
요지
분할차익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
회신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이하 분할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중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분할차익이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재평가적립금으로 구성된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