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설립시 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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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설립시 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법인46012-3540생산일자 1999.09.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의 “현물출자”에는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수개의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수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분리후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당사가 당사의 구조조정 및 국익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협상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하여 당사는 분리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의 공장과 기계장치 등(이하 공장이라 함)에 대한 시가를 외국법인과 30억원(장부가액 50억)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매각하고자 함 1) 당사가 공장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후 신설법인의 지분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는 방법 2) 당사와 외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 후 당사의 공장을 신설법인에 매각하는 방법 2. 질의사항 당사가 상기 1)의 방법에 의해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할 경우 현물출자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