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주)00실업은 1990. 7. 설립하여 도․소매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규정을 정관에서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로 설립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으며, 1992. 3. 28 제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이사회에 위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동일자로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음 o 대표이사 : 재임 매년에 대하여 5개월분 o 전 무 : 재임 매년에 대하여 4개월분 o 상무․이사․감사 : 재임 매년에 대하여 3개월분 ․ 1998. 2. 대표이사(근속기간 : 1990. 9. 1~1998. 2. 28)와 상무이사(근속기간 : 1990. 9. 1~1998. 2. 28)가 퇴사함에 따라 상기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1. 상기 지급한 대표이사와 상무이사에 지급한 퇴직금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전액을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일부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에 한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