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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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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아님
법인46012-3548생산일자 1998.11.19.
AI 요약
요지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 퇴직금지급규정 아님
회신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00실업은 1990. 7. 설립하여 도․소매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규정을 정관에서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로 설립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으며, 1992. 3. 28 제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이사회에 위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동일자로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음

         o 대표이사 : 재임 매년에 대하여 5개월분

         o 전 무 : 재임 매년에 대하여 4개월분

         o 상무․이사․감사 : 재임 매년에 대하여 3개월분

․ 1998. 2. 대표이사(근속기간 : 1990. 9. 1~1998. 2. 28)와 상무이사(근속기간 : 1990. 9. 1~1998. 2. 28)가 퇴사함에 따라 상기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1. 상기 지급한 대표이사와 상무이사에 지급한 퇴직금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전액을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일부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에 한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