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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기간중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신고의무
법인46012-3556생산일자 1998.11.20.
AI 요약
요지
청산기간중 발생한 수입이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법인세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에 대한 미배당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갑주식회사는 내국법인 지분 46%, 개인 5%, 외국법인(미국) 49%가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993. 9. 6자 해산등기를 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1994. 9. 6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이행하였으며, 1998. 3. 10자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완료하였음

회사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 수입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현재 주주에게 미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상태임(향후 우발채무에 사용하기 위함).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이후의 법인명의의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법인으로 간주하여 20%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이후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수입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갑설〉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의 의제) 제1항에 의하면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이후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이후의 법인예금에 대한 수입이자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없음

〈을설〉비록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의 의제) 조항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이후에 대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이후의 법인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청산비용(담당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관리비, 각 종 수수료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잔여재산 배분을 완료할 때까지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혹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1사업연도로 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