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자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된 자본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감자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된 자본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법인46012-3562생산일자 1996.12.20.
AI 요약
요지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
회신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가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법인의 자본금증자와 그 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의 증액 등 사업상 목적으로 10억원을 증자하면서 동 자금을 주주들이 전연 부담하지 않고 사채업자가 납입하고 증자등기 후 증자금을 바로 사채업자가에게 반환되었음. 이에 관한 회계처리는 차변에 현금예금, 대변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회계연도말까지 변동이 없이 재무제표도 위 내용대로 관할세무서에 보고되었음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자본금을 허위로 증자한 경우에 증자금액 10억원이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