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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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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과세 제외
법인46012-3562생산일자 1999.09.22.
AI 요약
요지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 합병대가 중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5,000원)에 의하는 것인지, 시가(3,000원)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