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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46012-3565생산일자 1996.12.30.
AI 요약
요지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1. 현 황

1) 당사는 경북 구미시 ○○동에 갑사업장(공장)과 경북 구미시 ××동에 을사업장(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갑사업장에서는 A, B 2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2) 을사업장에서는 B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갑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B와 동일 종류의 제품(규격이 다름)을 생산하고 있음

3) 갑과 을사업장은 지리적,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가동율 등에 대해서도 큰 차이는 없음

2. 질의내용

B제품을 생산하는 업종별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갑, 을사업장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별표2에서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