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차장수입금액의 임대수입금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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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수입금액의 임대수입금액 포함여부법인46012-3568생산일자 1996.12.30.
AI 요약
요지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주차장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대용 부동산으로 봄
회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대용 부동산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양도시 조특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