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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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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법인46012-3572생산일자 1999.09.27.
AI 요약
요지
호텔건립부지내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회신
법인이 호텔건립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본회는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지리산 온천지구에 호텔 건립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업부지 가운데 건설교통부 소유 국유지가 위치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9조에 의거 본회 소유의 대체 도로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무상양여받고자 ○○지방국토관리청에 󰡒기부채납신청 및 양여요청(1999. 6. 28)󰡓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본회가 기부채납한 대체도로 개설비용이 법인세조정시 손금산입 여부와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을 도로부지에 대한 증여세납부여부 및 납부하여야 한다면 세금산출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