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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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법인46012-3573생산일자 1996.12.20.
AI 요약
요지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함
회신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계약상의 관리비총액에서 건물관리용역법인이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관리비로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타인소유의 건물인 오피스텔(소유자 다수)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여 주는 건물관리법인업체임 1. 당사는 매월 건물관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시 입주자(건물소유주 및 임차자 이하 "실입주자"라 함)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당사는 그 비용발생을 근거로 하여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당사의 실지수입은 건물관리수수료 및 그 일부 입주자의 관리비정액제와 실비정산 차액임 그 주차수입은 매월 관리비고지시 그 수입금액만큼 비용발생에서 공제하여 징수하고 있음. 그리고 그 주차수입 공제를 한다는 내용은 각 실입주자하고 관리계약시 그 관리계약에 첨부된 관리규정에 밝히고 있음. 이상과 같이 주차수입공제가 당사가 행한 세무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당사가 관리비고지시 관리비고지계산 근거내역중에는 건물관리종사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총퇴직급여액의 50% 설정(세법상) 금액)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