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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된 선박을 대수선한 경우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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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손된 선박을 대수선한 경우 내용연수
법인46012-3583생산일자 1998.11.23.
AI 요약
요지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에 비추어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정도일 경우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재로 전손된 선박을 보험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동 수선이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에 비추어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정도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선박의 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질의내용

[질 의]

원양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재발생으로 전손된 선박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동 보험회사로부터 당해 선박을 경락(12억원)받아 대수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45억원정도의 수선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