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승인임함에 있어서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해당 법인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5년간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투법인이며 1995. 12. 1 사업개시함 (갑 설) 내용연수 변경승인은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한 범위 내에서만 승인가능 이 유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 각호는 실제사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보다 현저히 짧은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내용연수 변경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에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도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하는 것만 가능하고 가산할 수는 없으며, 만약 가산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하게 되면 상위법규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소지가 있게 됨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에서 "가감"의 뜻은 상위법령으로서 위임조항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과 관련하여 해석시 단순히 조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 경우에는 차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예〉 - 기준내용연수 : 5년 - 감 50% 이내 : 5×50%=2.5년 이내 - 변경내용연수범위 : 2년~4년 (을 설)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한 범위 내에서 기준내용연수보다 연장된 내용연수 변경승인도 가능함. 이 유 |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변경내용연수를 위임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에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고정자산의 현실적 사용에서도 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보다 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내용연수범위를 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보다 연장하여 변경적용함으로써 현실에 부합되고 적정한 기간 손익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임 〈예〉 - 기준내용연수 : 5년 - 가감 50% 이내 : ±2.5 - 변경내용연수 범위 : 2년~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