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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의 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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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의 내용연수
법인46012-3613생산일자 1999.10.01.
AI 요약
요지
금속공작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가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인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금속공작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가 원재료의 투입과 완성품의 제조장내 이동에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등 당해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인 경우에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조업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이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 1998.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기계제조업중 “금속공작기계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금속공장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천정기중기(Over Head Crain)를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 Over Head Crain의 개요

․ 천정에 이동식 레일과 함께 설치된 것으로서 운전자가 동 기중기에 탑승하여 운전하며, 수령으로 이동이 가능함

­ Over Head Crain의 용도

․ 중량이 무거운 제품제조용 소재인 철판 및 금속파이프를 제조장에 반입하고

․ 조립․제작이 완료된 제품(금속공작기계)을 반출하기 위하여 실내야적장에서 화물차량에 적재시에 사용

o 199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기중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경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의 4. 차량 및 운반구의 (4) 전게의 것 외의 차량 및 운반구로서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것󰡓의 6년을 적용하는지

­ 같은 시행규칙 󰡒별표2󰡓의 0904 󰡒금속공작기계 제조설비󰡓로 보아 8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같은 시행규칙 󰡒별표2󰡓의 3504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로 보되

․ 이동식 하역설비의 6년을 적용하는지

․ 기타의 설비의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o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기중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경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의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같은 시행규칙 󰡒별표6󰡓의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