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금속공장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천정기중기(Over Head Crain)를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Over Head Crain의 개요 ․ 천정에 이동식 레일과 함께 설치된 것으로서 운전자가 동 기중기에 탑승하여 운전하며, 수령으로 이동이 가능함 Over Head Crain의 용도 ․ 중량이 무거운 제품제조용 소재인 철판 및 금속파이프를 제조장에 반입하고 ․ 조립․제작이 완료된 제품(금속공작기계)을 반출하기 위하여 실내야적장에서 화물차량에 적재시에 사용 o 199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기중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경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의 4. 차량 및 운반구의 (4) 전게의 것 외의 차량 및 운반구로서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것의 6년을 적용하는지 같은 시행규칙 별표2의 0904 금속공작기계 제조설비로 보아 8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같은 시행규칙 별표2의 3504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로 보되 ․ 이동식 하역설비의 6년을 적용하는지 ․ 기타의 설비의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o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기중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경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의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같은 시행규칙 별표6의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