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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 1현재 보유 감가상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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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9. 1. 1현재 보유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 방법 등
법인46012-3617생산일자 1999.10.01.
AI 요약
요지
1999. 1. 1 현재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 등 적용방법
회신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998.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같은 령 부칙 제12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상각율은 1999. 5. 24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o 정률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기한

­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o 개시일현재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 × 변경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율

­ 잔존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o 계속하여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개정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율

­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 ×변경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