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세납부액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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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세납부액의 손금귀속시기법인46012-3620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1996년도 농지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1996년 귀속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6년도 농지소득에 대해 납부한 농지세는 1996년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지방세법(농지세) 제2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의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996년도 농지소득에 대한 농지세를 1996년 사업연도(1996. 1. 1~1996. 12. 31)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신고기한 : 1997. 3. 30)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농지세 납부시기여부 〈갑설〉 : 법인세 신고기한인 1997. 3. 30 이전에 납부하면 공제할 수 있음 (이유) 1996년도 농지세는 1996년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 1996. 12. 31까지 납부하여야 공제할 수 있음 (이유) 지방세법 규정에서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