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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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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
법인46012-3628생산일자 1999.10.04.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광고선전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 선전비 중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 외의 자와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청량음료원액을 생산하여 국내 청량음료완제품 제조, 판매업체인 을법인에게 생산된 청량음료원액 전량을 판매하고 있음.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매입한 청량음료원액과 기타 부재료를 혼합하여 청량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과 을은 청량음료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이러한 광고선전활동은 주로 신문․방송 등의 매체광고행위이며, 기타 다른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야외캠프 또는 각종 대회의 스폰서쉽 참여, 청량음료 관련 옥외광고선전물 부착 등도 포함하고 있음

갑과 을은 각 광고선전활동시 공동광고선전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는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출자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을 한도로 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상기와 같이 음료 원액제조회사인 갑과 음료 완제품제조판매회사인 을의 공동광고 선전행위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