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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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법인46012-3637생산일자 1999.10.04.
AI 요약
요지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음
회신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법인(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은 정관상(정관 제6조)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5 규정에 의한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및 기타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에 정관 제6조 제3호 양수자산 등 정리업무가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음 부실금고로부터 계약이전받은 자산 중 부실금고가 담보권 행사 등으로 유입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계정처리하고 있는 부동산을 계약이전받아 업무용(당 법인의 사옥) 및 또 다른 이전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당 법인사옥 및 임대용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음 (이유)당 법인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부실금고로부터 계약이전받는 과정에서 인수한 부실금고의 담보권 행사로 이전받은 비업무용부동산이더라도, 당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실금고로부터 이전받은 양수부동산 정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업무용자산으로 보기 때문임 〈을설〉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이유)정관상 부실금고로부터 이전받은 양수부동산 정리업무가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실지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