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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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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법인46012-3639생산일자 1995.09.25.
AI 요약
요지
사원용 주택을 철거함으로써 업무에 사용 않게 된 경우 철거된 날부터 2년(3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수용됨에 따라 당해 주택을 부득이 철거함으로써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2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된 날부터 2년(3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1981.9. 취득하여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부동산(부지)이 경인산업도로의 확장으로 1992.11.경 ㅇㅇ시에 일부 수용됨에 따라 동 사원주택을 철거하게 되어 나대지로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시 시점은 언제인지

갑설 : 나대지로 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한다

을설 : 사원주택이 철거된 후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