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업대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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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업대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46012-3644생산일자 1995.09.25.
AI 요약
요지
비영업대금은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12조2제1항 제4호(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