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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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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법인46012-3648생산일자 1995.09.25.
AI 요약
요지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금액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가산 및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함
회신
법인이 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금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가산 및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5기 사업연도(1992. 1. 1~12. 31)에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된 법인임

사업연도별 감가상각 현황

-제1기~제14기 : 감가상각 계상 아니함

-제15기(1992. 1. 1~12. 31) : 제1기~제14기까지의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

(차) 전기손실수정손실 13억 (대) 감가상각충당금 13억

※ 전기손익수정손실 13억을 세무조정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상태임.다음 사업연도(제18기 : 1995. 1. 1~12. 31)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