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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 판매시 압축기장충당금의 환입방법
법인46012-3649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함
회신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비축석유류 중에 법인세법 제14조의 4(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석유류를 별도로 비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고자산은 귀 공사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판매한 당해 석유류에 대하여는 그 석유류의 취득가액에서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무계산상 매출원가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매출원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는 당해 공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분과 국고보조금(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으로 취득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해 석유류를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바 있음

비축된 석유류는 별도의 저장탱크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이 분리보관되어 있으며, 출하는 관세청이 󰡒수입 액체화물 통관요령(관세청 6-1-6…137)󰡓에 따라 선입선출법으로 통관되고 있음

당해 공사의 위 석유류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였는 바

○ 위 석유류를 출고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