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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매도로 발생한 매매차익반환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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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 매도로 발생한 매매차익반환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3652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6월이내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안됨
회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상장법인의 주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6월이내에 거래(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6 각호의 경우 제외)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동 반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상장회사의 주요주주임)이 관계회사 주식취득시 투자자산으로 처리하고 매각시에는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여 매각손익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거 상장법인의 주요주주(발행주식의 10%이상 보유)인 법인이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매수후 6개월이내의 단기 매도시 상장법인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관계회사 주식을 다음과 같이 매수․매도함으로써 총평균법에 의한 매매손실 430,000천원과는 별도로 상장회사에 반환할 단기매매차익반환 교부금 25,000천원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 손금 인정여부

   * 거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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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간 │ 매 매 │ 수 량 │ 단 가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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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31이전│ 취득 │ 70,000원/주│ 15,000원/주│ 1,0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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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2월 │ 취득 │ 50,000원/주│ 8,000원/주│ 4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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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소계│120,000원/주│ 12,083원/주│ 1,4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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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7월 │ 매각 │120,000원/주│ 8,500원/주│ 1,0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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