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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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경우 수입금액법인46012-3653생산일자 1999.10.05.
AI 요약
요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함
회신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