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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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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
법인46012-3691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협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하고도 부족액의 발생한 경우에 그 부족액이 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협회는 ××회의장 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7. 1. 1부터 수입신고시에 수입실적의 일정비율(0.14%)을 "×× 건립을 위한 수입회비"로 징수코자 하는 바, 동 회비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9-4…16(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