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매입가격 확정후 지급지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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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입가격 확정후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법인46012-3692생산일자 1995.09.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회신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연체료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매입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 11.5%의 연체료를 부담함 동 연체료를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지,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