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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액과 실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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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액과 실제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
법인46012-3694생산일자 1998.11.30.
AI 요약
요지
기계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금액을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투자금액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소재법인과 합작투자계약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으로 기계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당해 금액에 의해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국내에서 동 기계의 매입비용이 투자금액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중국과 합작투자계약을 하면서 10억에 따른 기계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 그후 투자계약에 따른 국내기계조달과정에서 기계조달원가가 8억이 들었음. 그에 따라 10억의 수출면장이 발부되고 선적을 완료하였음. 이 경우 차액 2억에 대한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