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질의경위 가. 일반고철 수집납품을 위하여 경기도 ㅇㅇ군에 일반고철 야적 및 가공목적의 사업장을 확보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나. 인근의 ㅇㅇ시에 새로운 사업장을 확보하여 기계장치 등 기존설비를 옮기고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이전일자 : 1995. 7. 1), 종전의 사업장에서는 신규사업장에서 처리가 곤란한 탱크류 등의 절단작업, 퇴송품 선별 등의 업무를 행하였음 다. 이후 여의치 않아 당해 일반고철 수집납품업 자체를 타 법인에 매각하고(매각일자 : 1997. 7. 31) 현재는 스텐고철 수집납품업만 포항에서 영위하고 있음 라. 일반고철 수집납품업을 매각할 당시 인수업체에게 당해 ㅇㅇ사업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설비, 재고자산 일체를 매각하였으나, 당사가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던 ㅇㅇ군 소재 사업장은 현재까지 관리인만 둔 상태로 보유하고 있음. (동 부동산을 담보로 현재 10억원을 차입하였음) 2. 질의내용 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ㅇㅇ군 소재의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초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사용 중 영업상의 사정에 의해 이용을 못하게 되었으며, 현시가가 취득가액의 1/2도 안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제정된 비업무용부동산 관련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기는 아래 항목 중 어느 시점인지 (a) ㅇㅇ에서 ㅇㅇ 이전 시점(1995. 7. 1)부터~현재 (b) ㅇㅇ에서 ㅇㅇ 이전 시점에서 2년이 경과한 시점(1997. 7. 1)부터~현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c)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