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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미사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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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미사용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적용시기
법인46012-3694생산일자 1999.10.01.
AI 요약
요지
사업의 일부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3년(5년)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부터 3년(5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상세내용

[질 의]

1. 질의경위

가. 일반고철 수집납품을 위하여 경기도 ㅇㅇ군에 일반고철 야적 및 가공목적의 사업장을 확보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나. 인근의 ㅇㅇ시에 새로운 사업장을 확보하여 기계장치 등 기존설비를 옮기고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이전일자 : 1995. 7. 1), 종전의 사업장에서는 신규사업장에서 처리가 곤란한 탱크류 등의 절단작업, 퇴송품 선별 등의 업무를 행하였음

다. 이후 여의치 않아 당해 일반고철 수집납품업 자체를 타 법인에 매각하고(매각일자 : 1997. 7. 31) 현재는 스텐고철 수집납품업만 포항에서 영위하고 있음

라. 일반고철 수집납품업을 매각할 당시 인수업체에게 당해 ㅇㅇ사업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설비, 재고자산 일체를 매각하였으나, 당사가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던 ㅇㅇ군 소재 사업장은 현재까지 관리인만 둔 상태로 보유하고 있음. (동 부동산을 담보로 현재 10억원을 차입하였음)

2. 질의내용

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ㅇㅇ군 소재의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초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사용 중 영업상의 사정에 의해 이용을 못하게 되었으며, 현시가가 취득가액의 1/2도 안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제정된 비업무용부동산 관련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기는 아래 항목 중 어느 시점인지

(a) ㅇㅇ에서 ㅇㅇ 이전 시점(1995. 7. 1)부터~현재

(b) ㅇㅇ에서 ㅇㅇ 이전 시점에서 2년이 경과한 시점(1997. 7. 1)부터~현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c)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