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의 자선단체・체육단체 기부금은 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의 자선단체・체육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아님
법인46012-3732생산일자 1999.10.1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의 자선단체 또는 체육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의 자선단체 또는 체육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질의의 개요

당사는 전기밥솥․밥통을 전문으로 생산하여 동남아시아로 전량 수출하는 수출전문회사로서 수출액의 90% 이상이 인도네시아로 수출되고 있음.

이에 당사에서는 계속된 수출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인을 위한 기부금품을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기부방법은 현지의 결식 및 불우청소년․불우학생 등을 돕고 있는 전국적인 자선단체, 유니세프, 체육단체 등을 통한 연 10~20만 달러를 기부하고자 함

2. 질의사항

① 위와 같이 해외의 자선단체나 체육단체 등에 지급되는 기부금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만약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국내의 단체를 통하여 해외 현지의 단체로 기부하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③ 위 2 질의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