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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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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3733생산일자 1995.10.02.
AI 요약
요지
물품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기부하는 경우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기부금의 지출시기는 그 물품을 실제로 기부한 날임
회신
법인이 물품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기부금의 지출시기는 그 물품을 실제로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어음을 발행하여 구입한 비품을 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