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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개인)에게 저가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46012-3735생산일자 1999.10.1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A법인은 1997. 5. 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 B에게 법인소유 부동산 평당 1백만원에 10,000평을 1백억원에 양도하고 4일후 B는 양수한 부동산 중 3,000평을 제3자에게 평당 6백만원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20조의 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B에게 평당 1백만원에 양도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6백만원으로 간주하여 차액 5백억원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바,

소득처분에 있어서 법인에 익금산입한 5백억원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혹은, 익금산입한 5백억원 중 B가 양도한 토지 3,000평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실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1백5십억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보유 토지 해당액 3백5십억원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전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함

(이유)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이익에 대한 귀속자가 출자임원인 경우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상여처분의 귀속시기는 법인의 저가 양도시점에 성립하는 것이지 추후 특수관계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성립하는 것은 아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저가로 양도함으로서 익금산입한 금액 중 특수관계자 개인이 추후 이를 양도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구성한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보유중인 자산은 상여로 소득처분할 경우

특수관계자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법인의 소득처분으로 인정상여를 과세하고 난 후에 같은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시기가 소득처분의 전후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짐. 아래 을설에 대한 법인세 예규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 개인에게 기 양도소득이 실현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기타사외유출하여야 하나 법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하였을 당시에는 개인에게 인정상여외 다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할 수 없음

〈을설〉특수관계자에게 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여로 소득처분함

(이유)특수관계자가 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질 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같은 소득에 대하여 2중으로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며, 본청 예규 법인 46012-3793, 1995. 10. 9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를 초과한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고 되어 있음

〈병설〉전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이유)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장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정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