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하암반저장시설의 옥외 냉동기계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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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암반저장시설의 옥외 냉동기계설비의 내용연수법인46012-3736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하여 옥외에 설치한 그 냉동기계설비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함
회신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하여 옥외에 설치한 그 냉동기계설비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개요 1) 사업목적 : 수입개방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농수축산물 저장, 유통시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최초의 지하암반저장시설 건설 2) 사업규모 o 냉동실 : 폭 12m, 높이 10m, 길이 60m×2실 o 냉장 및 저온실 : 폭 12m, 높이 8m, 길이 50m×2실 o 저장용량 : 4,700M/T o 바닥면적 : 5,250㎡(1,588평) 3) 위 용도시설은 암반지하동굴로서 냉동기계를 설치하여 암반동굴을 -25℃까지 냉각하여 냉동, 냉장 물품을 보관할 수 있음. 2. 사업비 : 7,638백만원 ․토지: 734백만원(지하암반 저장창고앞 주차장부지 등) ․건물: 1,994백만원(지하암반 저장창고앞 입출하 및 냉동기계 설치 시설 건물) ․창고: 3,339백만원(지하암반 저장창고시설) ․기계부분: 1,370백만원(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동기계시설) ․기타: 201백만원 3. 유권해석 질의사항 1) 본 지하암반저장시설은 기존의 야산(돌산)을 굴착하여 건설한 동굴형 창고로 그 용도는 농수축산물을 냉동․냉장시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며, 이를 분류함에 있어 창고시설에 대하여 구출물인지 건물인지의 구분 2) 지하암반저장창고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동기계설비가 기계장치인지 또는 주 자산에 부속하는 구축물인지 건물인지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