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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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에 해당법인46012-3743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회신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내용) 1. 당사는 1996. 10.에 직할시에서 조성한 종합유통단지를 분양받았음 2. 다음해인 1997. 10. 당사의 물류센타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음 3. 1997년 하반기 이후 IMF사태 등으로 국내경기가 계속 위축되면서 물류센타의 건설자체가 1998년 현재로서는 사업상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4. 현재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노력의 계획에 따라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 함 5. 물류센타의 경우 공사가 미 완공상태에서 직할시에 반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함 (질의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중단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질의 2) 회사의 경영악화로 상기의 물류센타를 미 완공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질의 3) 상기의 물류센타를 미 완공상태에서 분양자(직할시)에게 반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