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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은 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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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아님
법인46012-3789생산일자 1998.12.07.
AI 요약
요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미지급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세내용

[질 의]

선박, 선원 및 대리점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상직원(선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선원고용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

- 다음 -

○ 고용계약기간 : 선원이 선박에 승선한 날로부터 연속된 8개월로 한다. 다만, 선주와 선원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 지급 : 선원이 8개월 이상 충실하게 승선근무를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선주는 승선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하선후 1개월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승선기간 1년에 대하여 월 승선평균임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승선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당해 법인은 위 선원고용규칙에 따라 지급할 퇴직금을 계산해 주었다가 선원이 하선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바,

- 당해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 결산시 승선중인 선원의 퇴직금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