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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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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법인46012-3796생산일자 1999.10.23.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계상 가능함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 및 매입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에 한함)하고는 당해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및 당해 어음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어음이 부도된 경우로서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 2년전에 부도발생한 할인어음도 당해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 보증인이 있는 경우 및 근저당권설정금액을 초과하는 할인어음금액에 대하여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 어음발행인이 부도업체로 공시된 경우로서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방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부도어음으로 볼 수 있는지

­ 어음발행인이 법정관리(화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결정되어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후 각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