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금납입액을 증자등기 후 즉시 주주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금납입액을 증자등기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3797생산일자 1995.10.09.
AI 요약
요지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회신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가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동 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상법상 합자회사가 1992.8.25 현금불입없이 상법상 증자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함.

                현 금 2,400백만원 / 자본금 2,400백만원

                가지급금 2,400백만원 / 현 금 2,400백만원

이 경우 가공증자이므로 증자가 없던 것으로 보는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