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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인이 대신 부담한 토지소유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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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법인이 대신 부담한 토지소유자의 차입금이자
법인46012-3808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건설법인이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고 동 이자상당액을 공사수입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공사원가로 계상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고 동 이자상당액을 공사수입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주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지주공동사업자(지주)등, 금융기관간 대출약정을 통해,

① 사업자(지주)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② 시공사는 사업자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호약정에 의해 부담키로 하고,

차후 지주공동사업자 등으로부터 사업손익 등을 통해 건설업체가 선부담한 지급이자부담금액을 회수하기로 약정함.

〈사 례〉

             ┌────→ 건설사 ─────┐
             │┌─── │
지급이자 부담 ││사업자금회수 │ 1. 차입금 지급보증
  사업약정 ││(공사비․대여금원리금) │ 2. 지급이자 부담
             ││ │
             │↓ 사업자금 차입  

           사업자 ←────────── 금융기관

                  ←─────────→

                       차입약정 체결

※ 일반적인 지주공동사업 형태

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가 건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대여 및 공사자금에 투자하고 분양수입대금으로 공사비 및 대여금을 회수함.

위와 같은 경우, 건설업체가 지급한 이자부담분이 건설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 의]

〈갑설〉판매부대비로 건설회사의 손금에 산입함

(이유)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업체가 건설기간 동안 대출금의 이자를 상호약정에 의해 시공회사가 대신 부담할 경우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현재 인정하고 있으며(법인 46012-1875, 1994. 6. 29),

만일 약정에 의거 건설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회사는 지주에게 매월 이자상당액을 대여하여 지주로 하여금 납부하게 해야 하는 등 경제활동에 번거로움만 초래하고 실익이 없으며, 지주공동사업의 경우 일정부분 사업성과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바, 상호약정에 의거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을 공사원가상 판매부대비용(또는 시공원가)으로 계상하였다면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건설회사 원가로 인정되져야 함

〈을설〉시공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