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의 익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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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의 익금 등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3824생산일자 1995.10.12.
AI 요약
요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의 수익실현시기는 선적한 날이고 하자로 반환된 경우는 반환된 날 손금에 산입함
회신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수익이 실현된 그 다음 사업연도에 그 선적한 물품의 하자로 당해 물품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반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회사는 무역대리점을 영위하는 오파상으로 영국에 있는 회사와 국내 회사간에 섬유기계 수입계약을 맺고 1994.6., 8.에 선적하여 국내에 반입하였으나 공급자의 하자로 인하여 그 기계를 반송함과 아울러 대체품을 재반입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공급자(영국회사)는 정해진 알선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1994년 소득으로 이미 신고된 미수금을 1995회계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