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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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법인46012-3826생산일자 1995.10.12.
AI 요약
요지
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은 잔여국고보조금, 실지지출가액, 매입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임
회신
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터 국고보조금과 그 보조사업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광산현대화장비(승갱굴삭기)를 같은법 제24조(보조 사업의 인계등)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인수하는 경우 당해장비(승갱굴삭기)의 취득가액은 잔여 국고보조금 가액과 실지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93.8. (주)A에서 광산현대화장비인 승갱굴삭기를(가액1,735백만원 상당) 취득하면서 1,100백만원(63.45%)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고 나머지635백만원(36.57%)은 자체자금으로 조달함. 위 장비를 당초 보조사업목적 불이행으로 (주)B에 관리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금액 1,178백만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국고보조금 747백만원을 제외한 431백만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