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물운송대행용역은 지출증빙서류 수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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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운송대행용역은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 안됨법인46012-3828생산일자 1999.10.28.
AI 요약
요지
화물운송대행용역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에 해당 안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에는 직접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아니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에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63091)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