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명회사가 금전출자임원에게 급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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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명회사가 금전출자임원에게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법인46012-3831생산일자 1998.12.09.
AI 요약
요지
합명회사가 금전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상여금은 손금산입되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
회신
세무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이 금전출자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 및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상여금 중 정관 등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세무사법에 의한 자격사들이 현금 출자하여 설립한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임. 당사가 출자 임원인 세무사에게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할 때 이를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