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투자사업을 청산한 경우 해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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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투자사업을 청산한 경우 해외 투자주식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3838생산일자 1999.10.28.
AI 요약
요지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에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현황 (1) 현지법인 개요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당사 등 국내 3개사가 Consortium을 구성해 터키측 주주와 합작으로 터어키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6년 현지 주주의 해외도피 이후 일체의 경영활동이 중단되고 1997년 현지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 (2) 청산경과 o 현지법인은 1996. 8. 대주주의 해외도피로 인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고 한국 주주의 현지접근시 채권자들에 의한 신변위협 가능성마저 있어 정상적인 법인 해산절차가 불가능한 상태임 o 당사를 비롯한 한국 Consortium은 ○○ 등을 통한 현지조사에서 1997. 10. 당해 법인에 대한 파산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실상 투자금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현지공관의 확인을 거쳐 1999. 5.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청산신고를 완료함 ┌──────┬─────────────┬─────┬─────────┐│ 일 자 │ 내 용 │ 해당기관 │ 근 거 │├──────┼─────────────┼─────┼─────────┤│1999. 5. 25 │청산신고 │외환은행 │외국환관리규정 │ │1999. 5. 27 │해외자원개발사업 종료보고 │산업자원부│해외자원개발사업법│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내국법인이 현지인과 합작으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해산되어 정상적인 법인청산절차가 불가능한 경우에 내국법인이 소유한 (투자)주식에 대한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현지법률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을설〉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주시거에 대해서는 외국환관리규정 등에 의거하여 청산신고를 완료하여 객관적으로 투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면 청산신고가 수리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