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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의 대손금부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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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의 대손금부인액의 처리
법인46012-3841생산일자 1995.10.13.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 이전에 대손처리한 부도어음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이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회신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이전에 대손처리한 부도어음이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의 실지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동 어음채권을 법인이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A상사는 93년도에 매출대금으로 회수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였고 동 부도어음을 93과세연도에 대손처리하고 소득세 실지조사 신고함

○ 94.2.1 A법인을 설립하여 A상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

○ 95.7. A상사에 대한 93과세연도의 소득세 실지조사시 동 부도어음이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필요경비 부인됨. 필요경비 부인된 위 부도어음이 법인전환 이후에 대손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