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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3847생산일자 1998.12.1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물품매입대금을 선 지급하고 매월 정산 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시 물품매입대금을 선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과 월단위로 정산함에 있어 정산 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의 정산잔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동종업체의 선급금 지급관행, 자금지원 규모 선 지급사유 등에 비추어 사실상 특수 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현 황)

가)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 업체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부품을 100%공급받기로 계약하고 거래하고 있음

나) 위 업체의 부품생산과 납기는 당사의 제품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당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있음

다) 당사는 위 업체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금결재전이라도 선 지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매월 말일 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음.(선 지급 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

라) 다)항과 같이 대금결재 시에 정산하지 못하고 잔액이 생길수도 있어 약정에 의해 잔액에 대한 이자를(당좌차월이자) 계산하기로 하였음

마) 당사에서는 결산시점에 대금결재 잔액에 대한 이자계산을 하지 않아 세무조정계산 시에 인정이자를 계산, 수입이자누락으로 익금가산 하였음

(질의내용)

앞에서 서술한 내용대로 당사가 회계처리 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